💡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점은 맞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르므로 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4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는 독촉한 날이 아니라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②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④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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