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부터 진행한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 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점은 맞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르므로 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4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는 독촉한 날이 아니라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②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④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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