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2023. 7. 26. 오전 8시경 S시 산업단지내 A회사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에게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 S시 소방본부는 반경 150m 까지 통제선을 설치하고, 통제
선 내에 있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고, 반경 1km 내 주
민들에게도 창문을 폐쇄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대피방송을 하
였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전문기관에 누출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까지 화학물질 검출을 의뢰하였고, 오전 9시경 ‘반경 5∼10m
지점에 5∼8ppm이 검출되나, 반경 1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위 사고로 A회사의 2명의 근로자가 어
지럼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누출사고 다음 날까지 A회사 인근의 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30명이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가운데 3명은 통제선 밖에 있는 근로자들로 확인되었다.
丙은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정도의 거리에 있던 B회사에 재
직중인 근로자로서 B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오전 10시경
丙은 B회사의 노무이사, B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방고용
노동청 소속 노동감독관 등과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당시
노동감독관은 대피를 권유하였으며 근로자위원은 丙에게 급박한 위험상
황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누출사고 현장에 같이 가볼 것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丙은 소방본부에
전화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B회사에 대해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
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丙은 B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
업중이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B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하였다. 그리
고 B회사의 노무이사에게도 대피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에 B회사는 丙이 현장을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
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한 점, 丙이 근로자
가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점에서 丙의 작
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B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지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