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뿐, 대표기관의 행위를 두고 피용자의 행위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민법 제3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②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 ③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