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 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 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