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 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무효로 된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3조) ② 옳지 않다(무효로 된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이상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 ⑤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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