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망행위가 아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 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 추인은 효력이 없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4조 제1항) ② 옳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알리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말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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