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귀속한다.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되고, 사안에서는 甲과 丙 쌍방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다. (민법 제124조) ② 귀속한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를 현명하여 체결한 통상의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 ③ 귀속하지 않는다. …
①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④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⑤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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