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③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 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④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 은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