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 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 은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4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증여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증여로서 유효하다. (민법 제151조 제3항) ③ 옳다. …
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 ④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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