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급효가 인정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② 소급효가 인정된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386조) ③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④ 소급효가 인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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