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급효가 인정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② 소급효가 인정된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386조) ③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④ 소급효가 인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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