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유효한 압류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제2호) ② 해당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시효가 기산되는 사유일 뿐 중단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④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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