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유효한 압류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제2호) ② 해당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시효가 기산되는 사유일 뿐 중단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④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