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 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② 옳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③ 옳다. …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④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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