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위약벌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금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다르므로 감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②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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