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민법 제49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옳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7조) ④ 옳지 않다. …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 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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