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 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 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