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 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 야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가 있어야 성립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③ 옳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③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④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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