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 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