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 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하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민법 제553조) ③ 옳지 않다.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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