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99조) ② 옳지 않다.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은 소비대차가 아니다. (민법 제598조) ③ 옳다. …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②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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