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②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