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10조 제1항) ② 옳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 제2항) ③ 옳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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