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