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 내지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② 옳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