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46조) ② 옳지 않다. …
①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다.… ④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