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④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