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② 옳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③ 옳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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