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② 옳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③ 옳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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