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⑤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