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취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되므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의 사기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②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 ③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 ⑤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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