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취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되므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의 사기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②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 ③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 ⑤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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