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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