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5조) ② 옳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며,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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