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②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②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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