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②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