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1997년 6월 3일(화)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2016년 6월 3일(금) 0시
2016년 6월 4일(토) 0시
2017년 6월 3일(토) 0시
2017년 6월 4일(일) 0시
2017년 6월 6일(화) 0시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기산일은 1997년 6월 3일이다. 연으로 정한 기간은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 2016년 6월 2일 24시가 지나는 때, 즉 2016년 6월 3일 0시에 성년이 된다. (민법 제4조, 제158조, 제160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
② 2016년 6월 4일(토) 0시… ③ 2017년 6월 3일(토) 0시… ④ 2017년 6월 4일(일) 0시… ⑤ 2017년 6월 6일(화) 0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