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기산일은 1997년 6월 3일이다. 연으로 정한 기간은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 2016년 6월 2일 24시가 지나는 때, 즉 2016년 6월 3일 0시에 성년이 된다. (민법 제4조, 제158조, 제160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
② 2016년 6월 4일(토) 0시… ③ 2017년 6월 3일(토) 0시… ④ 2017년 6월 4일(일) 0시… ⑤ 2017년 6월 6일(화)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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