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가분채권이다. 하나의 건물을 인도받을 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이므로 공동매수인 B와 C는 각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불가분채권자가 된다. (민법 제409조) ②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채권자는 매도인 A 한 사람뿐이고, 금전채권인 매매대금채무를 B와 C가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408조) ③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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