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가분채권이다. 하나의 건물을 인도받을 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이므로 공동매수인 B와 C는 각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불가분채권자가 된다. (민법 제409조) ②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채권자는 매도인 A 한 사람뿐이고, 금전채권인 매매대금채무를 B와 C가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408조) ③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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