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그 도래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③ 옳다. …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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