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그 도래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66조 제1항) ③ 옳다. …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