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4.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A, B, C, D의 부담부분은 각 300만원이다. B가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 300만원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므로 A·C·D가 각 100만원씩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427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 E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A가 분담할 100만원은 채권자 E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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