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A, B, C, D의 부담부분은 각 300만원이다. B가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 300만원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므로 A·C·D가 각 100만원씩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427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 E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A가 분담할 100만원은 채권자 E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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