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민법 제496조)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 …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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