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민법 제496조)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 …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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