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다만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34조) ③ 옳다. …
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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