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다만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34조) ③ 옳다. …
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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