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새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이상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
①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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