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②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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