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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