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 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7조) ② 옳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 제139조) ③ 옳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