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7조) ② 옳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 제139조) ③ 옳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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