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 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② 옳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 ③ 옳다. …
①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②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 ③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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