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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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 항변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67조) ③ 옳지 않다. …
①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