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 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 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상계하려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乙은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6. 5. 8. 이후에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아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③ 옳다.…
①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 ④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 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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