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상계하려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乙은 자동채권인 B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6. 5. 8. 이후에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아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③ 옳다.…
①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 ④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 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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