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에 해당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② 옳지 않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 ②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③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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