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 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 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민법 제517조, 제524조) ② 옳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③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 ⑤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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