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 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 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다.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③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 ④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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