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 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②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 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④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⑤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②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④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⑤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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