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다. …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