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채권증서의 반환청구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고, 변제의무와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75조) ② 동시이행관계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③ 동시이행관계이다. …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③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④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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