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채권증서의 반환청구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고, 변제의무와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75조) ② 동시이행관계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③ 동시이행관계이다. …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③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④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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