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 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이약정기일에중도금을지급한경우甲은乙에게2천만원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없다.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계약금을 수령한 甲이 해제하려면 그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여서는 해제할 수 없다. …
①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 ②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 ⑤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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