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옳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민법 제358조) ③ 옳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④ 옳지 않다. …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