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필요기관이다. (민법 제57조) ② 옳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 제56조) ③ 옳다.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민법 제66조) ④ 옳지 않다.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다. (민법 제63조) ⑤ 옳다.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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