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지 않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관한 경험부족, 즉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4조) ② 옳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4조) ③ 옳지 않다. …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